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이혼양육권, 친권자변경신청서 친절한곳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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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상담소, 상간남고소, 친권자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벗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3층

위도(latitude): 37.4997343

경도(longitude): 127.0349637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창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4-3 3~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6 3~6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북쌔즈가족상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승훈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로버스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A동 2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정교수 외도클리닉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21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1길 31 402호


FAQ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 위자료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원은 사안에 따라 승소자와 패소자의 소송 비용을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사 보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전체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