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친권자변경신청서, 이혼상담소 조건확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개포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상담소, 상간남고소, 친권자소송, 이혼양육권, 이혼소송청구서, 가사변호사, 혼인취소신고, 성격차이이혼소송, 친권자변경신청서, 재산분할신청서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1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창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24-3 3~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8길 16 3~6층

위도(latitude): 37.4827898

경도(longitude): 127.044097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정교수 외도클리닉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23-21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81길 31 402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상담소 검색 업체
북쌔즈가족상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467-6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 아크로텔 C동 2912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로버스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89-5 A동 20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벗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3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고순례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4 라이온스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60-2 라이온스빌딩 4층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승훈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최한나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12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96 1층


FAQ

서울 강남구 개포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