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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이혼을 종용하는 행위는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종용이 협박, 강요 등 부당한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오히려 새로운 유책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투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변론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혼 성립 여부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