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담동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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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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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발생하며,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