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위자료청구, 이혼시양육권 야간상담

동소문동1가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소문동1가 · 업종 가족상담 외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변호사, 혼인빙자, 이혼시양육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8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8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문화,예술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소문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트리인마인드 예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14-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18

위도(latitude): 37.5933252

경도(longitude): 127.0182014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해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19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4길 14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 302호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맘통합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38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34 지층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호시담심리상담센터 성북동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4-88 동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6 동원빌딩 4층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서울중독심리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29-1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8 3층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소리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21-6 코아루센타시아 21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0나길 47 코아루센타시아 219호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동소문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트라이프다솜

분류: 협회,단체>문화,예술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 돈암 동일하이빌 2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돈암 동일하이빌 216호

동소문동1가 가족상담

FAQ

동소문동1가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모두 심리하여 판결로 결정됩니다.

네, 법원에서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 조서에 기재된 내용(예: 재산 분할 금액, 양육비 지급 등)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